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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니안의 시사

당정청협의회 : 3차 재난금 지원 -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까지 - 1월중 차등지원

by 스토니안08 2020. 12. 27.

12월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원대책을 협의했다. 

21년도 예산에 포함된 "3조원 + 알파"에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분과 예비비 등을 더하는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Q. 고위당정청협의회후 핵심 브리핑내용은?

: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상공인에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지원금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Q. 고위당정청협의회 참석자들은?

: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그리고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추가로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이 함께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 영업피해를 입은 업종 종사자에 100만원씩 공통으로 지원하되,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원,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Q. 소상공인의 임차료 지원은 어떤가?

: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한다. 일정 소득 수준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상향시키는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받게 된다.

 

 

 

 

 

 

 

 

 

 

Q. 전기요금 및 보험료 경감 대책도 있다는데?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1년 1월~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료 등 부담 경감조치를 병행한다.

 

 

 

 

 

 

 

 

 

 

 

 

Q.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지원은?

: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이 어려워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종사자에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Q. 코로나19 치료전담병원에 대한 지원책은?

: 감염병 치료 전담 병원을 대상으로 음압 병상 등 인프라 보강과 간호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자금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중인 의료기관 등의 경영 에로사항을 해소하도록 손실보상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Q. 지원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언제 공개되나?

: 논의된 지원책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12월 29일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