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승인1 우아한 형제 -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사업자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요기요 매각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 [Delivery Hero SE, DH]가 우아한 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게 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DH가 우아한형제들과 주식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한지 1년이 지난 시점이다. Q. 공정위의 심사결과는? :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 등 배달앱 플랫폼의 이해관계자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이다. Q.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가로 요구한 조건은? :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간의 경쟁관계는 유지할수 있도록 DH가 운영중인 "요기요"를 6개월이내에 제3자에게 전부 매각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음식점에게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 2020.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