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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니안의 경제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 총정리] 분양 신청 안 하면 언제 돈 받나요? 수용재결부터 이주까지 쉽게 정리!

by 스토니안08 2025. 4. 7.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오락가락할 때,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에 땅이나 집을 가진 분들이라면 ‘분양 신청을 할까? 그냥 현금으로 받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분양권을 포기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줄 아셨다면, 잠시 멈춰서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현금청산에는 생각보다 여러 단계가 숨어 있고, 잘못 대응하면 보상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청산 절차, 보상 시기, 이주 타이밍까지 핵심만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1. 분양 신청을 안 하면 바로 돈 주나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제3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A씨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이후에도 바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고요.
 즉, 최소 150일 이상이 걸릴 수 있고, 협의나 재결이 늦어지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지연될 경우 조합은 법적으로 지연이자(보통 연 5~6%)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2. 재개발 vs 재건축, 청산 절차가 다르다

 

▶ 재개발 : ‘토지보상법’을 따릅니다.
- 절차: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행정소송 

- 감정평가 : 통상 7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여 평균값 도출

- 장점: 평가가 상대적으로 공정함
- 단점: 절차가 길고 복잡


 ▶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절차 : 손실보상 협의 실패 → 민사소송(매도청구 소장 제출) 

- 감정평가 : 1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 단점 : 보상금이 낮게 나올 위험이 있음


 예를 들어,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1인 감정으로 보상금이 1.5억 원 가까이 낮게 평가돼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나요?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1. 분양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사람
 2. 분양 신청 후 철회한 사람
 3. 분양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
 - 예: 과거 분양 당첨자, 소형 필지 소유자, 투기과열지구 양수인 등 

4.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5.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을 나중에 매입한 사람

 

이 외에도 조합 정관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현금청산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개발 조합에서는 ‘분양계약 미체결자=현금청산 대상자’라는 조항이 정관에 명시돼 있으며, 법원도 이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61889 판결).
 

 

 

 

 

 

 

 

 

 

 

 

 

 

 

 

4. 이사는 언제 해야 하나요? 돈 다 받기 전엔 No!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청산 대상자인데, 언제 이사 나가야 하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법원에 공탁된 후에 이주하시면 됩니다.

 

 ▶ 재개발 :
- 주거 이전비, 이사비, 주거 정착금 등이 포함돼 있음 

- 예 : 서울 은평구 응암제3구역은 평균 1인당 이사비 300만 원, 주거정착금 1,200만 원 지급

 

▶ 재건축 :
 - 판결 확정 후 공탁되면 이주
 - 주거 정착금 등은 보장되지 않음, 조합 재량 이 점이 재건축 청산자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5. 감정평가, 이 한 줄이 보상금의 반을 좌우한다

 

감정평가는 ‘돈의 기준’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평균적으로 실거래가의 85~95% 수준에서 평가되며, 감정평가사의 의견 차이로 최대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예: 용산구 이촌동 B구역에서 24평형(79.3㎡) 단독주택은 한 감정사는 7억 8천만 원, 다른 감정사는 9억 2천만 원으로 평가함. 이 경우 평균값은 8억 5천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처럼 감정평가사는 시세, 공시지가, 임대료, 유사 사례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해 평가하므로, 전문가의 이의신청 대응이 핵심입니다.

 

 

 

 

 

 

 

 

 

 

 

 

 

 

6. 핵심 정리 : 돈 받는 시기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① 보상 협의 → ② 재결 또는 소송 → ③ 공탁 또는 지급 → ④ 이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개발은 수용재결,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감정평가 대응 전략이 보상금의 핵심이 됩니다.
 보상금 협의에서부터 감정 평가서 검토, 이의제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까지… 혼자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럴 땐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와 손을 잡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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