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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복귀2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 법원 결정 존중 / 대국민사과 서울행정법원이 윤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중지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윤총장의 직무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표를 했다. 윤총장의 징계논란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한 것이다. Q. 문대통령의 발표 내용은? - 법원의 윤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중지를 결정한 지 하루만에 문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자신이 재가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사실상 무효화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결정 - 정직 처분효력 사실상 무산 Q. 행정법원 결정의 파장은? - 윤총장은 임기인 21년 7월까지 총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여권과 검찰, 법원간 갈등은 한층 깊어지면.. 2020. 12. 25.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결정 - 정직 처분효력 사실상 무산 서울행정법원은 12월 24일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제 윤총장은 징계처분을 받은지 8일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Q. 행정법원 재판부의 인용 결정내용은? - 재판부는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Q. 재판부가 인용결정한 근거는? - 행정법원은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 [윤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하였다. 반면 피신청인 [법무부]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판시한 것이다. Q. 원래 집행정지 재.. 2020. 12. 25.